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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그 증여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손해를 가한다는 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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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그 증여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라는 요건은 증여계약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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