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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가 2009. 2. 6. 개정되기 이전에는 촉탁인의 친족도 참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재 개정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촉탁인의 친족도 참여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A의 친족 C가 참여한 사정만으로 위의 유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가 공증인 B면전에서 유언을 하는데, A의 친족 C가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C의 참여는 A의 청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A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가 2009. 2. 6. 개정되기 이전에는 촉탁인의 친족도 참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재 개정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촉탁인의 친족도 참여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A의 친족 C가 참여한 사정만으로 위의 유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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