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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기 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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