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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91조 에 따른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하여 그것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일종일 뿐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의 검인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유언서의 내용이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검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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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1조에 따른 검인 절차는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절차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91조 에 따른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하여 그것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일종일 뿐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의 검인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유언서의 내용이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검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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