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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 민법 상 해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 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위와 같이 등재된 사람을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4. 자 90스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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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 처럼 호적에 등재된 사람을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 후견인해임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 민법 상 해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 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위와 같이 등재된 사람을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4. 자 90스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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