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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제3조 참조). 사안의 경우 신고인의 현재지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로 친정집인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에서 출생신고를 해도 되나요.
- 답변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제3조 참조). 사안의 경우 신고인의 현재지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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