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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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