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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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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리해고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법원은 회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면서 15명의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나 한편 그해말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원고 해고일로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사이에 39명의 직원을 각 신규로 채용한 사실, 위 회사의 순이익도 매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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