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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등기사항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이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후견등기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등기를 떼볼 수 있을까요.
- 답변
등기사항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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