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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이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조 참조), 이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이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조 참조), 이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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