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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 미성년후견종료신고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디에 내면 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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