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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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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도 후견사무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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