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나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출·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출의 정의 (0) | 2022.07.27 |
---|---|
취업규칙에 인사이동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없는 전출이 타당한지 (0) | 2022.07.25 |
전출이나 전적에도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요? (0) | 2022.07.17 |
전출의 필요조건 (0) | 2022.07.15 |
부당한 전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