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도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도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 (0) | 2023.07.24 |
---|---|
의사능력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7.24 |
친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0) | 2023.07.24 |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이 가능한가요. (0) | 2023.07.24 |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0) | 2023.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