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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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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제943조). 따라서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선의의 제3자에)에게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없음을 이유로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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