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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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