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이때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은 경우 등도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나요.
- 답변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이때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은 경우 등도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 해임절차에 유언집행자도 참가시켜야 하나요. (0) | 2023.07.24 |
---|---|
유언사무가 종료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요. (0) | 2023.07.24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경우 인지신고를 외국에서 할 수 있나요. (0) | 2023.07.24 |
인지청구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3.07.24 |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그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0) | 2023.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