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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그리고 아버지 E, 할아버지 F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후에 A의 자녀 C, D와 A의 아버지 E가 상속을 포기하면 A의 배우자 B가 단독상속인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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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그리고 아버지 E, 할아버지 F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후에 A의 자녀 C, D와 A의 아버지 E가 상속을 포기하면 A의 배우자 B가 단독상속인이 되나요.


- 답변
A의 자녀 C, D와 A의 아버지 E가 상속을 포기하면 A의 할아버지 F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A의 배우자 B는 동순위로서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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