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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을 영(영)으로 하고, 상속채무만을 적은 재산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중에서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 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을 영(영)으로 하고, 상속채무만을 적은 재산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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