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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버린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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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버린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답변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에서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 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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