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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의 과실을 얻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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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의 과실을 얻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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