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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의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판결), 사안의 경우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이 유효함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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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제게 아파트를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증서가 불에 타 없어지게 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의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판결), 사안의 경우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이 유효함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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