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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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