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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질병에 걸려 위독하긴 한데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질병 그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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