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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병으로 인해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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