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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입니다. 만약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입니다. 만약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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