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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달라고 청구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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