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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참조). 건물에 물이 새는 것을 고치는 행위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현상유지를 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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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집주인이 고쳐야 된다고 우리집 싱크대 밑과 타일 바닥 등도 다 뜯어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 3일 동안 집에서 생활하지도 못하는데 어쩔수 없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랫집 천장을 고치면 그 기간 동안 우리집을 사용 못하는데 임차인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참조). 건물에 물이 새는 것을 고치는 행위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현상유지를 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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