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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월세를 다시 요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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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월세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따라서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이로써 임대인의 차임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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