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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따라서 소취하는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만 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중에 일부가 소를 취하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따라서 소취하는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만 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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