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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갑의 상속인이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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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갑이 교통사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은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갑의 상속인이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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