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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되고, 상속인은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받나요.
- 답변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되고, 상속인은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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