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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 갑의 재산을 제2순위 상속인 그의 직계존속인 무에게 전부 상속시키려면 그 보다 선순위에 있는 배우자 을, 자녀 병, 손자 정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에는 배우자 을, 자녀 병, 그리고 손자 정이 있으며, 아버지 무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재산을 갑의 아버지 무가 전부 상속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 갑의 재산을 제2순위 상속인 그의 직계존속인 무에게 전부 상속시키려면 그 보다 선순위에 있는 배우자 을, 자녀 병, 손자 정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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