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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되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대법원 1962. 5. 3. 4294민상1105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판결).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나요.
- 답변
상속되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대법원 1962. 5. 3. 4294민상1105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판결).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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