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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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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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