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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한 사람이 다친 뒤에 의식을 회복할 사이 없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그것을 포기하였다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6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폭행을 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한 사람이 다친 뒤에 의식을 회복할 사이 없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그것을 포기하였다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6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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