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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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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상속되나요.
- 답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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