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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가 지급되거나 그 밖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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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화장 등 비용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가 지급되거나 그 밖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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