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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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