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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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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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