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8.
반응형
- 질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아무런 권한 없이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부동산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