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대습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에 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에 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다에 빠져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7.28 |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으.. (0) | 2023.07.28 |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미 호적부에 아들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0) | 2023.07.28 |
사기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여 상속순위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0) | 2023.07.28 |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0) | 2023.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