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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미 호적부에 아들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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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미 호적부에 아들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이미 호적부 등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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