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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모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모와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서로 연락하지 않거나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않은 사정만으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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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답변
고모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모와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서로 연락하지 않거나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않은 사정만으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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