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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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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혼인 중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생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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