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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인지신고를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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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인지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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