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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모에 의한 자의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라는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 없이도 당연히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는 직계비속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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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으려면 인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모에 의한 자의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라는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 없이도 당연히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는 직계비속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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