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의 아들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갑을 대신하여 갑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0) | 2023.07.29 |
---|---|
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7.29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으려면 인지를 받아야 하나요. (0) | 2023.07.29 |
사망한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0) | 2023.07.29 |
인지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0) | 2023.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