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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명령을 전달하는 도중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안내 하다가 전화상으로 고성으로 내용을 재 전달 하였는데,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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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명령을 전달하는 도중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안내 하다가 전화상으로 고성으로 내용을 재 전달 하였는데,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00도5716,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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