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만 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반응형
- 질문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만 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